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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력발전소에서 날아온 분진 때문에 농가가 피해를 봤다면 아무리 공공 성격의 발전소라 해도 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 홍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충남 서천의 해안가에 있는 표고버섯 재배장입니다. 참나무 토막 속에 배양한 버섯 종균이 한창 발아될 시기이지만 발아는커녕 참나무 속은 이미 썩고 있습니다. 어쩌다 발아된 버섯들도 뻣뻣하게 말라 죽었습니다. 재배농민은 인근 바닷가에 있는 화력발전소의 석탄재 매립장에서 날아오는 분진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김용준(표고버섯 재배농민): 분진이 나무 자체에 하얗게 덮여서 이게 종균이 죽어가는 거죠. 그래 가지고 이듬해 버섯 발생이 불량 버섯이나 아니면 기형버섯이 발생하는 거죠. ⊙기자: 실제로 석탄재 매립장에는 바싹 말라붙은 재가 바람에 날리고 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버섯농가가 배상신청한 6억 4000만 원에 대해 발전소측은 3900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버섯은 산성환경에서 잘 자라는데 석탄재는 알칼리성분이라 버섯 생장을 저해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화력발전소의 오염물질에 대해 피해배상이 결정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발전소측은 바닷물 자체가 알칼리성이라 분진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며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박원규(서천화력발전소 환경부장): 바닷물이 pH가 상당히 알칼리성이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그 영향이 아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기자: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농민들로부터 앞으로 이와 유사한 배상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홍사훈입니다.